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신규인증) 2026.4.1.(수) ~ 5.29.(금) [재인증: ~ 5.27.(수)] ※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인증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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