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신규인증,재인증) 2026. 6. 15.(월) ~ 6. 26.(금)
▣ 인증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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